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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상담 안내

사실혼재산분할 상담 안내 — 함께 살았다는 증거, 명의와 돈의 흐름을 담은 재산 표, 해소일과 기한, 질문 목록을 미리 챙기고 예약 때 알릴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PREPARE

사실혼재산분할 상담 전에 챙길 것

  • 이삿날, 마지막 생활비 이체일, 헤어지자는 연락을 한 날을 모두 적고 그 가운데 이른 날을 기준일로 삼는다
  • 집,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를 명의자와 취득 시기별로 표에 적는다
  •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담보를 잡힐 움직임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먼저 검토한다
  • 조정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와 출석해야 할 사람을 확인해 일정표에 옮긴다
  • 심판문을 받은 날짜를 적고, 불복하려면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낸다
사실혼재산분할 체크리스트 →

사실혼재산분할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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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할 네 가지

함께 살았다는 증거

신고 없는 관계에서는 부부로 살았다는 사실부터 보여 주어야 정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같은 주소로 전입한 날이 나오는 주민등록표 초본, 두 사람 앞으로 온 우편물과 관리비 고지서, 가족 행사에 부부로 함께한 사진, 서로를 남편⁠·⁠아내로 부른 메시지 같은 자료를 시기별로 모읍니다. 상대가 관계 자체를 부인할 것 같다면 이 묶음을 가장 두껍게 준비합니다.

명의와 돈의 흐름을 담은 재산 표

집,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 대출을 한 줄씩 적고 칸마다 명의자, 마련한 시기, 돈을 낸 사람과 금액을 채웁니다. 함께 살기 전부터 있던 재산에는 따로 표시를 하고, 계약금이나 대출 상환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이체 내역의 쪽수를 옆에 적어 두면 상담에서 바로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살림이나 상대의 가게 일을 도운 기간도 이 표 아래에 적습니다.

해소일과 기한

이삿날, 마지막으로 생활비를 보낸 날, 헤어지자는 연락을 주고받은 날을 모두 적고 그 가운데 이른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해 둡니다. 날짜가 1년 반을 넘겼다면 상담을 예약할 때 그 사실부터 알립니다.

질문 목록

궁금한 것을 적은 뒤 기한과 관련된 질문, 재산 범위에 관한 질문, 절차에 관한 질문 순으로 정리합니다. 기한 질문이 맨 앞에 오는 까닭은 날짜를 놓치면 뒤의 질문이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질문마다 그 답에 필요한 자료가 재산 표의 몇 번째 줄인지 적어 두면 상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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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할 때 미리 알릴 것

상대의 이름과 지금 사는 곳을 알면 어느 가정법원이 관할하는지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에게서 서류나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조정을 신청했다면 그 날짜도 함께 알립니다. 함께 사는 동안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의 나이와 지금 누구와 지내는지도 전해 두면 양육 문제를 함께 다룰지 정하기 쉽습니다. 상대에게 폭력을 겪었다면 안전 문제를 정산보다 먼저 다뤄야 하므로 그 사정도 미리 말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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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자리에서 물어볼 것

  • 내가 가진 자료로 부부로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더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 해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그 날짜로 계산하면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 한쪽 명의 집이나 보증금이 나눌 대상에 들어가는지, 계약금과 대출 상환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 상대가 재산을 팔 움직임이 있을 때 먼저 할 수 있는 보전 조치가 있는지
  • 관계를 깨뜨린 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지, 그 기한은 어떻게 다른지
  •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 상대가 숨져 관계가 끝났다면 재산분할 대신 어떤 길을 살펴야 하는지
  • 합의가 될 경우 어떤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지
  • 조정 기일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령 근거: 민법 제766조⁠·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제48조의2⁠·제48조의3⁠·제63조,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2020스56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