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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사실혼재산분할 용어 사전
사실혼재산분할 용어 사전 — 유추적용·해소일·특유재산·공동생활 채무·2년 제척기간·마류 가사비송사건·조정조서·재산명시·재산조회·가압류 등 21개 낱말을 풀어 씁니다.
- 유추적용
- 신고 없는 관계에 바로 맞는 재산분할 조문은 없지만, 판례가 이혼 재산분할 규정을 끌어와 쓰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2020스561 결정은 그 바탕이 신고라는 형식이 아니라 함께 산 생활의 실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실혼 해소
- 함께 사는 생활이 실제로 끝난 상태입니다. 한쪽의 뜻만으로도 끝날 수 있어서 이혼신고 같은 서류 없이 관계의 끝이 정해집니다.
- 해소일
- 정산의 기준이 되는 하루입니다.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이나 끝내자는 뜻을 전한 날처럼 생활이 바뀐 날이 후보가 되고,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값도 원칙적으로 이 무렵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 사망으로 끝난 관계
- 한쪽이 숨져 공동생활이 끝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은 이때 남은 사람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도 되지 못하므로 정산의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 수계
- 청구를 낸 뒤 상대가 숨졌을 때 그 상속인들이 절차를 이어받는 일입니다. 대법원 2008스105 결정은 관계가 사망 전에 이미 한쪽 뜻으로 해소되었다면 수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계 존재 다툼
- 상대가 부부처럼 산 적이 없다고 맞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분할 계산보다 관계 증명이 먼저여서 사실혼관계 안내의 절차부터 살펴야 합니다.
- 분할 대상 재산
- 함께 사는 동안 두 사람의 협력으로 모으거나 지켜 온 재산입니다. 누구 명의인지보다 어떤 돈과 노력으로 생겼는지를 봅니다.
- 특유재산
- 함께 살기 전부터 가진 것, 상속이나 증여처럼 상대의 도움 없이 얻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상대가 그 값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손을 보탰다면 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채무
- 생활비나 함께 사는 집의 보증금처럼 같이 살기 위해 진 빚입니다. 한쪽 명의 대출이라도 쓰임이 공동생활이었다면 정산표에 함께 올립니다.
- 개인 채무
- 혼자만의 사업이나 도박처럼 공동생활과 상관없는 빚입니다. 이런 빚은 진 사람 몫으로 남기는 쪽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기여도
-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 얼마나 보탰는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고 없는 관계에서는 함께 산 기간과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가 주로 견주어집니다.
- 가사노동의 기여
- 살림과 아이 돌봄도 재산을 지킨 협력으로 본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93스6 결정이 이를 밝혀 두었으므로 수입이 없던 쪽도 몫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 분할 방법
- 돈으로 정산할지, 집 지분을 넘길지처럼 나누는 모양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액수와 함께 방법까지 정합니다.
- 2년 제척기간
- 해소일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입니다. 시효와 달리 멈추거나 새로 시작되지 않아서, 상대에게 요구서를 보내는 것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 출소기간
- 그 2년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정 신청으로 시작해도 되므로 늦어도 기한 전에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당파기 위자료 시효
-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린 쪽에 묻는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재산분할 2년과 길이도 출발점도 달라 달력에 따로 적습니다.
- 마류 가사비송사건
-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이 속한 사건의 종류입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내고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조정조서
- 조정에서 맞춘 내용을 적은 서류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정한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서류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재산명시
- 상대가 가진 재산을 스스로 적어 내도록 가정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살림을 합쳤어도 명의와 계좌는 따로였던 경우가 많아 쓸모가 큽니다.
- 재산조회
-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상대 명의 재산을 직접 묻는 절차입니다. 그 결과는 심판 밖의 목적에 쓸 수 없습니다.
- 가압류·가처분
- 심판이 끝나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조정을 신청한 것만으로도 본안을 낸 것으로 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766조·제830조·제839조의2 제2항·제3항(유추)·제100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제46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제59조 제2항·제63조,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2009. 2. 9.자 2008스105 결정·1993. 5. 11.자 93스6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766조·제839조의2 제2항·제3항(유추), 가사소송법 제41조·제43조 제5항·제46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49조·제50조·제63조 제3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2009. 2. 9.자 2008스105 결정·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