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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업무 안내

사실혼재산분할에서 해소일과 재산 평가 자료를 구별하는 방법 · 관계가 끝난 날짜에 관한 자료를 먼저 구분합니다 · 판결의 기준과 특별한 사정을 함께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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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관련 대륜 공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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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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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자료

BY QUESTION

사실혼재산분할 상황별 질문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지내다 헤어질 때 남는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함께 모은 것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 나눌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헤어진 지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과 서둘러야 할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카드는 이런 차이를 기준으로 상황을 여덟 갈래로 나눈 것입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상대가 부인하는 다툼은 사실혼 관계 확인 쪽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짧게만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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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두 사람이 합의하고 헤어진 뒤 정산하는 경우

함께 살기를 그만두기로 서로 뜻을 모았다면 그때가 관계가 끝난 시점이 되고, 그날부터 재산을 나누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쟁점은 혼인신고가 없다는 점이 아니라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실체를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협의가 되면 문서로 마무리하고,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심판으로 갑니다.

사실혼재산분할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떠나 관계가 깨진 경우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거나 관계를 끊었다면 재산 정산과 별개로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책임이 문제 됩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것을 나누는 청구이고, 위자료는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이라 요건과 증거가 다릅니다. 두 청구는 같은 가정법원에서 묶어 다룰 수 있지만 각각 먼저 조정을 거치는 사건입니다.

사실혼재산분할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대가 세상을 떠나 관계가 끝난 경우

혼인신고가 없으면 남은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사망으로 끝난 관계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2005두15595). 그래서 이 갈래의 쟁점은 상속인을 상대로 한 다른 길입니다. 함께 살던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유족연금 같은 다른 법률의 배우자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 상대가 세상을 떠나 관계가 끝났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한쪽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명의가 상대에게 있어도 함께 사는 동안 둘이 힘을 모아 마련하거나 대출을 갚았다면 나눌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쟁점은 함께 살기 전부터 있던 재산인지, 계약금과 대출 상환에 누가 얼마를 보탰는지입니다. 상대가 그 집을 팔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본안과 함께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 어떤 재산과 빚이 나눌 대상에 들어가나요?

소득은 한쪽이 벌고 다른 쪽은 살림이나 가게 일을 맡은 경우

돈을 직접 번 쪽만 재산을 만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살림과 육아, 상대 사업의 장부 정리나 가게 운영을 도운 일도 재산을 지키고 늘린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그 기여를 보여 줄 기록인데, 가게 근무 시간표나 거래처와 주고받은 연락, 생활비 계좌 흐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사실혼재산분할 - 맞벌이⁠·가사⁠·사업 조력은 기여로 어떻게 평가되나요?

헤어진 지 오래되어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규정을 신고 없는 부부에게도 끌어다 쓰면서, 두 사람이 갈라선 날로부터 두 해가 다 가기 전에 법원 심판까지 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2020스561). 이 갈래에서 다투는 것은 끝난 날이 언제인지입니다. 이삿날, 마지막으로 생활비를 보낸 날,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낸 날이 서로 다르다면 가장 늦은 날에 기대지 말고 이른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 헤어진 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둘이 나눌 내용에 합의해 문서로 남기려는 경우

합의가 되었더라도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내용을 두고 다시 다투기 쉽습니다. 쟁점은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넘기는지, 대출 명의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다른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하는지를 빠짐없이 적는 일입니다.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면 가정법원 조정에서 합의를 조서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 합의한 내용은 어떤 문서로 남겨야 하나요?

협의가 깨져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심판을 청구해도 먼저 조정에 회부되며,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쟁점은 나눌 재산 목록을 법원 앞에서 어떻게 채우느냐인데, 상대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가고, 심판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 조정과 심판은 어느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령 근거: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2020스56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2026-10-27 확인), 민법 제839조의2⁠·제100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제2호 나목⁠·제46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제6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