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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실혼재산분할 질문 모음

사실혼재산분할 질문 모음 — 2년 기간이 멈추는지, 상대 퇴직금을 다룰 수 있는지, 심판에 불복할 기한, 헤어졌다 다시 합친 경우의 기산점을 한 편씩 풀었습니다.

청구 근거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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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종료상대가 세상을 떠나 관계가 끝났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 관계가 끝난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와 이유, 생전에 이미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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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상어떤 재산과 빚이 나눌 대상에 들어가나요?

신고 없는 부부가 헤어질 때 나눌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의, 함께 살기 전부터 있던 재산, 함께 진 빚으로 나누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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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평가맞벌이⁠·가사⁠·사업 조력은 기여로 어떻게 평가되나요?

신고 없는 부부가 헤어질 때 몫을 정하는 기여를 맞벌이, 살림과 돌봄, 상대의 사업을 도운 일로 나누어 각각 어떤 기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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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한헤어진 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신고 없는 부부의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인 근거를 대법원 결정으로 확인하고, 제척기간의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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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조정과 심판은 어느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 없는 부부의 재산분할이 가정법원에서 어떤 사건으로 다루어지는지, 관할 법원과 조정 전치, 관계가 다투어질 때와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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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문서합의한 내용은 어떤 문서로 남겨야 하나요?

신고 없는 부부가 재산 나누기를 합의했을 때 두 사람이 쓰는 합의서,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 가정법원의 조정조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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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청구 비교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고 없는 부부가 헤어질 때 함께 문제 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목적, 책임과의 관계, 사건의 종류와 절차, 청구 기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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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나누고 얼마나 받는지

헤어진 뒤 2년 안에 상대와 정산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그 기간은 멈추나요?이야기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시계가 서지는 않습니다.

2020스561 결정은 이 두 해를 중단이 없는 제척기간으로 보고, 말이나 문자로 정산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기한 안에 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사실혼이 해소된 때부터 2년이 지난 뒤 낸 심판 청구를 각하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협의와 별도로 조정이나 심판 신청서를 기한 전에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직장에서 받을 퇴직금도 사실혼재산분할에서 다룰 수 있나요?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그때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았고(2013므2250),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해소에도 유추적용됩니다(2020스561).

그래서 함께 사는 동안 상대의 근무에 협력한 사정이 있다면 퇴직급여도 정산 이야기에 올릴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직 기간을 모른다면 심판 절차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산 집이 상대 부모님 명의라면 그 집도 나눌 수 있나요?재산분할은 관계를 맺었던 두 사람 사이의 청구라서 제3자인 부모 명의 재산은 그 자체로 나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집의 대출을 갚거나 수리비를 대는 데 두 사람의 돈이 들어갔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가 다른 재산의 몫을 정하는 사정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공사 계약서처럼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헤어지기 전에 상대와 주고받은 '집은 반씩 나누자' 같은 문자도 쓸모가 있나요?그런 문자는 정식 합의서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재산을 공동의 것으로 여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 하나로 몫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상대가 나중에 그 재산은 혼자 마련했다고 주장할 때 이를 반박하는 데 쓰입니다. 대화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원본 기기도 지워지지 않게 보관해 둡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확인 판결을 먼저 받은 다음에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순서를 꼭 그렇게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심판 안에서 두 사람이 부부로 공동생활을 했는지가 전제 사실로 함께 판단되고,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관계 자체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면 함께 살았다는 자료를 재산 자료보다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이 나왔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재산분할 심판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하며, 대법원규칙이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짧고 늘어나지 않으므로 심판문을 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먼저 항고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그다음 대응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정산금을 상대가 주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돈을 지급하라는 심판이나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상대 재산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길도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예금이나 급여처럼 압류할 재산을 미리 알아 두면 집행 단계가 빨라집니다.

상대가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고도 일부를 빼고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가사소송법은 법원의 명령에도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목록을 낸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고, 그 상한은 1천만 원입니다.

빠진 재산이 있다고 의심되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재산조회를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빠졌다고 보는지, 그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조회 범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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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끝난 모습에 따라

상대가 혼인신고를 끝내 거부해서 헤어졌다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나요?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몫이 줄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사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보는 청구이고, 신고를 거부한 사정은 오히려 관계를 깨뜨린 책임을 따지는 위자료 쪽에서 이야기됩니다. 두 문제를 섞지 말고 각각 필요한 자료를 따로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합쳐 살다가 또 헤어졌다면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2020스561 결정은 두 해를 사실혼이 해소된 때부터 셉니다.

다시 합친 기간이 부부의 공동생활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잠시 오간 데 그쳤는지는 어느 조문도 따로 정하지 않아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할 몫입니다. 그 판단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처음 헤어진 날부터 두 해 안에 청구서를 내 두는 일정이 안전합니다.

법령 근거: 대법원 2013므2250 판결⁠·2020스56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2026-10-27 확인), 민법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14조⁠·제41조⁠·제43조 제5항⁠·제48조의2⁠·제48조의3⁠·제64조⁠·제67조⁠·제67조의3, 가사소송규칙 제9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