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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사실혼재산분할 사건 절차
사실혼재산분할 사건 절차 — 해소일 정하기, 관계 자료 묶기, 재산과 빚을 표로 만들기, 협의 결과를 문서로 남기기, 가정법원 조정 신청까지 단계별 기한과 준비를 담았습니다.
- 01해소일을 하루로 못 박기 (출발일)
따로 살기 시작한 날, 끝내자는 뜻을 전한 날, 공동 계좌가 끊긴 달을 나란히 적고 그중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대가 다른 날을 내세울 수 있으므로 늦은 날로 기한을 세면 위험합니다. 상대가 이미 숨졌다면 관계가 그 전에 끝났는지부터 따져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 기한
- 이날부터 2년이 재산분할 청구의 끝입니다. 부당파기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으로 따로 셉니다.
- 준비
- 주민등록 초본의 전입 기록, 끝내자는 뜻이 담긴 메시지, 관리비·공과금 납부가 바뀐 내역.
- 02관계가 있었다는 자료부터 묶기 (해소 직후)
분할 계산은 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 위에서만 굴러갑니다. 상대가 잠시 같이 지냈을 뿐이라고 맞설 것 같으면 함께 산 기간, 양가 행사, 생활비 분담을 보여 주는 기록을 먼저 한데 모읍니다. 관계 자체를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할 정도라면 그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이 단계가 길어져도 2년은 멈추지 않습니다.
- 준비
- 같은 주소로 된 주민등록 기록, 가족 행사 사진, 공동 계좌 거래 내역, 함께 산 모습을 본 사람의 확인서.
- 03나눌 재산과 빚을 표로 만들기 (해소 후 몇 달 안)
함께 사는 동안 생긴 재산과 빚을 명의자별로 적고, 함께 살기 전부터 있던 것과 상속받은 것은 따로 표시합니다. 값은 해소일 무렵을 기준으로 적되, 상대 명의 재산을 모르면 빈칸으로 남겨 법원 절차에서 채울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보탠 몫을 보여 줄 생활비 이체, 대출 상환, 살림과 돌봄의 기록을 표 옆에 붙입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 준비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내 명의 금융 거래 내역, 대출 약정서, 상대 재산의 단서(근무지·거래 은행·차량).
- 04협의를 해 보고 결과를 문서로 남기기
정산 금액과 방법에 뜻이 모이면 합의서를 쓰고, 돈을 받기로 했다면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따로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늘어지면 2년이 먼저 다가오므로 협의와 별개로 법원에 낼 날짜를 정해 둡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협의하는 동안에도 2년은 그대로 흐릅니다.
- 준비
- 합의서 초안, 지급 날짜와 방법,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신분 자료.
- 05가정법원에 조정 신청하기 (해소일부터 2년이 되기 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기미가 보이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또는 그보다 먼저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므로, 이 접수일이 2년을 지키는 날이 됩니다.
- 기한
- 해소일부터 2년 안에 접수.
- 준비
- 조정 신청서, 재산·채무 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보전처분을 함께 낸다면 대상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06심판으로 넘어가 불복 기한 지키기
조정이 깨지면 심판 절차가 이어지고, 법원은 필요하면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거나 금융기관에 조회합니다. 심판이 나오면 받아들일지 정해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하고, 확정되면 그 심판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14일 안.
- 준비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서, 심판정본, 확정증명, 집행할 상대 재산 목록.
법령 근거 민법 제766조·제830조·제839조의2 제2항·제3항(유추)·제100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제46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제59조 제2항·제63조,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2009. 2. 9.자 2008스105 결정·1993. 5. 11.자 93스6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766조·제839조의2 제2항·제3항(유추), 가사소송법 제41조·제43조 제5항·제46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49조·제50조·제63조 제3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2009. 2. 9.자 2008스105 결정·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공식 절차
사실혼재산분할 사건 진행 순서
- 사실혼재산분할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