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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기한 계산기

사실혼재산분할 기한 계산기 — 해소일부터 재산분할 심판 청구 2년, 부당파기 손해배상 시효,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함께 살던 임대주택의 임차권 승계 거절 기간을 날짜로 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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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함께 살던 집에서 짐을 뺀 날, 공동 통장 이체가 멈춘 날, 이별을 통보한 메시지가 오간 날은 대개 하루씩 어긋나 있습니다. 신고 없는 관계가 끝나면 날짜를 세는 출발점이 이혼한 날이 아니라 관계가 끝난 날이 됩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아래 모든 기한이 함께 움직이므로, 이삿날과 마지막 생활비 이체일처럼 서로 다른 후보 날짜를 먼저 모아 두고 그 가운데 이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 심판 청구 기간 2년

  • 기산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 기간: 2년. 이 기간은 멈추거나 늘어나지 않는 제척기간이고, 재판 밖에서 정산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끝나는 날: 갈라선 날로부터 두 해 뒤 같은 날짜를 찾아, 그 앞날이 청구서를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주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하루 연장됩니다.
  • 참고: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이 지난 뒤 낸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2020스561).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책임의 손해배상 시효

  • 기산점과 기간: 상처를 입은 쪽이 피해 사실과 책임질 상대를 함께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관계를 무너뜨린 행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어느 하나라도 먼저 차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의: 재산분할 2년과 기간이 다르므로 두 청구를 함께 낼지 따로 낼지 정할 때 서로 다른 달력을 써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은 가정법원이 다루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며, 소를 내기 전에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재산분할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 기산점: 대법원규칙이 정한 날(보통 심판을 고지받은 날).
  • 기간: 14일. 짧고 늘릴 수 없는 기간이므로 심판문을 받은 날을 곧바로 기록하고, 상대가 먼저 항고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살던 임대주택의 임차권 승계를 거절하는 기간

  • 상황: 임차인인 상대가 상속인 없이 숨지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 기간: 이어받고 싶지 않다면 임차인이 숨진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승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해소일 달력을 만들 때 지킬 셈법

  • 짐을 뺀 날처럼 기준으로 고른 해소일은 셈에서 빠지고, 이튿날이 첫째 날이 됩니다. 밤 12시 정각에 시작하는 기간이라면 그날을 넣습니다.
  • 두 해라는 기간은 730일로 바꿔 세지 않고, 달력에서 해소일과 같은 월⁠·⁠일을 두 해 뒤로 옮겨 짚은 다음 그 하루 전을 청구 마감으로 적습니다.
  • 그렇게 정한 마감일이 쉬는 토요일이거나 법정 공휴일이면, 쉬는 날이 지난 첫날까지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대법원 2020스56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2026-10-27 확인) 민법 제76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제3항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