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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사실혼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 신고 없어도 나누는 근거, 사망으로 끝난 관계, 나눌 재산과 빚의 범위, 해소일부터 2년, 조정·심판 관할을 쟁점별로 묶었습니다.
기본 질문
함께 살던 집에서 누가 나가야 하는지도 재산분할에서 정하나요?
재산분할 심판에서는 금전 지급과 함께 물건의 인도나 등기 같은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어, 집을 누가 갖고 언제 비워 줄지가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7조). 합의로 정한다면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상대가 재산을 숨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그것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알고 있는 계좌와 거래 흔적을 먼저 정리해 신청의 근거로 삼으세요.
아이가 있다면 재산 문제와 양육 문제를 같이 정리할 수 있나요?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정하지만, 같은 시기에 함께 다루면 생활 계획을 맞추기 쉽습니다. 신고 없는 부부 사이의 아이라면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 양육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함께 쓰던 가구나 자동차 같은 물건도 나누나요?
함께 사는 동안 공동으로 마련한 물건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하는 것이 민법의 기준입니다(제830조 제2항). 차량은 등록 명의와 함께 구입 자금과 할부금을 누가 냈는지 확인하세요.
한쪽에게 정리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이런 관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지 않아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혼인이 법적으로 언제 정리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고 주소도 알 수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공시송달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예외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와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모아 두세요.
사실혼재산분할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면 좋나요?
함께 살기 시작한 때와 끝난 때, 재산과 대출의 명의와 마련 경위, 각자의 소득과 생활비 부담을 한 장에 시기별로 적어 가면 첫 상담에서 쟁점을 빨리 좁힐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함께 계산해 가세요.
신고 없어도 나누는 근거
함께 산 기간이 짧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는 함께 산 기간의 길이를 청구의 요건으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으면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 적거나 기여를 보여 줄 기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 늘어난 재산과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가 분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하는 길이 있으며, 그 절차 안에서 관계의 실체와 각자의 기여를 함께 보여 주게 됩니다.
사망으로 끝난 관계
상대가 투병하는 동안 이미 따로 살고 있었다면 사망으로 끝난 것으로 보나요?
떨어져 산 이유가 치료나 간병 때문이었는지, 관계를 끝내려는 뜻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어지면 관계가 해소된다고 보았으므로, 따로 살게 된 경위와 그 무렵 오간 연락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상속인들이 스스로 재산 일부를 넘겨주겠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받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지만, 그 이전이 법적으로 무엇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서에 어떤 명목으로 적을지 정하기 전에 세무와 법률 측면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눌 재산과 빚의 범위
상대가 함께 살기 전에 산 집이라면 목록에서 완전히 빠지나요?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의 고유한 재산으로 보지만, 함께 사는 동안 대출을 같이 갚았거나 수리와 관리에 힘을 보탰다면 그 기여로 늘어난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환 내역과 비용을 누가 냈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세요.
각자 쓰던 신용카드 대금도 빚으로 올리나요?
카드 대금이 생활비나 공동생활에 쓰인 것이라면 일상적인 가사로 생긴 빚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한쪽의 개인 용도였다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기여를 평가하는 방법
함께 사는 동안 한쪽 소득이 훨씬 많았다면 몫도 그만큼 커지나요?
소득의 차이는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다른 쪽이 생활비와 살림을 맡아 그 소득이 쌓일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소득과 지출을 함께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를 보여 줄 기록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수증이 없더라도 날짜가 남는 메시지, 사진,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는 생활 모습처럼 간접적인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일을 먼저 연도별로 적고, 그 기억을 뒷받침할 자료를 하나씩 찾아 붙이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해소일부터 2년 안에
2년이 지난 뒤 상대가 스스로 나눠 주겠다고 하면 받을 수 없나요?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길은 닫히지만, 상대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주고받는 재산이 법적으로 무엇으로 평가되는지는 세금 문제와 함께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난 날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억보다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을 옮긴 날, 임대차 계약이나 공과금 명의를 바꾼 날처럼 공적인 기록에 남은 날짜를 먼저 찾고, 그 가운데 가장 이른 날부터 2년을 세어 여유 있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심판 절차와 관할
상대가 어디 사는지 모르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대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끝내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와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정리해 두고, 서류를 보낼 방법을 법원에 문의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조정 기일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가사소송법은 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으로 출석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제7조 제1항).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합의서와 조정조서
합의서에 공증을 받으면 조정조서와 같은 힘이 생기나요?
공증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금전 지급을 약속하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는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 명의 이전 약속까지 같은 힘을 갖지는 않습니다. 서명이 본인 것임을 확인받는 데 그치는 인증은 집행의 근거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조정조서에 적은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한쪽이 마음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숫자와 날짜, 다른 청구와의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차이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하면 재산분할은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두 청구는 별개이므로 위자료 합의가 곧 재산분할 포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로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다면 그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으니, 문서에 무엇을 정리하는지 명목별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