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대상

사실혼재산분할 - 어떤 재산과 빚이 나눌 대상에 들어가나요?

작성 2026-10-26 ·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재산분할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무엇을 목록에 올려야 하나"입니다. 집은 한쪽 이름으로 되어 있고, 예금은 각자의 통장에 흩어져 있으며, 함께 살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차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까지 얽혀 있으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문서는 나눌 대상을 정하는 판례의 기준을 명의, 함께 살기 전 재산, 빚, 평가 기준일의 네 갈래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명의가 아니라 함께 이룬 과정이 기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판례를 토대로, 나눌 대상은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협력해 모은 공동재산이며 한쪽 명의로 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 둔 재산이라도 실제로 협력해 얻은 것이라면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96므1434 판결, 1998. 4. 10.). 주택뿐 아니라 예금, 주식, 남에게 빌려준 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고 없는 부부에게 이 기준은 특히 중요합니다. 재산을 한쪽 이름으로 몰아 두는 경우가 많고, 함께 사는 동안 산 집이 대출 조건 같은 사정 때문에 한쪽 단독 명의로 등기되는 일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이고, 매수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대출을 누가 어떤 돈으로 갚았는지가 실제 판단을 좌우합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30조 제2항의 취지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차를 사정상 한쪽 부모 이름으로 등록해 두었더라도, 등록 명의가 두 사람 밖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재산분할의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차가 실제로 두 사람의 돈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 매매 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와 할부금을 누가 냈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함께 살기 전부터 있던 재산과 물려받은 재산

반대로 한쪽이 함께 살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함께 사는 동안 부모에게서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그 사람의 고유한 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나눌 대상에서 빠집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이 정한 특유재산과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늘어난 부분은 나눌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93므1020 판결 등).

법률혼에서는 혼인신고일이 '혼인 전'과 '혼인 중'을 가르는 선이 되지만, 신고 없는 부부에게는 그런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부부로 살았는지가 곧 어떤 재산이 '함께 살기 전 재산'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살림을 합친 무렵의 통장 잔액, 그때 이미 있던 부동산이나 차량의 등록 서류를 따로 챙겨 두면 이 선을 긋기가 수월해집니다.

함께 진 빚은 어떻게 다루나

빚도 목록에 올라갑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두 사람이 살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처럼 함께 재산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빚, 생활용품을 사느라 생긴 것처럼 일상적인 살림에서 생긴 빚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스36 결정, 96므1397 판결 등). 이런 빚은 함께 이룬 재산에서 빼고 남은 몫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에 반영됩니다.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혼자 쓴 빚은 같은 기준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출마다 받은 날짜와 쓰인 곳을 한 줄씩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관해서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정리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으나, 그 설명은 법률혼 재산분할 안내에 맡기고 여기서는 줄입니다.

어느 날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나

목록을 만들 때는 기준이 되는 날짜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므11856, 11863 판결(2023. 7. 13.)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나눌 재산과 그 액수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해소 뒤 변론이 끝날 때까지 생긴 외부의 사정으로 재산 가치가 달라졌더라도 그 변동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공평한 정산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계가 끝난 뒤 한쪽 명의 부동산의 시세가 크게 오르면, 그 상승분까지 나누자는 주장과 해소일의 시세로 보자는 주장이 맞설 수 있습니다. 이때 출발점은 해소일의 평가이며, 예외를 주장하려면 그 변동을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왜 공평에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록에 오른 재산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기여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함께 살기 전에 산 집이라면 목록에서 완전히 빠지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의 고유한 재산으로 보지만, 함께 사는 동안 대출을 같이 갚았거나 수리와 관리에 힘을 보탰다면 그 기여로 늘어난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환 내역과 비용을 누가 냈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세요.

Q. 각자 쓰던 신용카드 대금도 빚으로 올리나요?

A. 카드 대금이 생활비나 공동생활에 쓰인 것이라면 일상적인 가사로 생긴 빚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한쪽의 개인 용도였다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정리

사실혼재산분할의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이루고 지켜 온 과정으로 정해지며, 함께 살기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고 공동생활을 위한 빚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평가의 기준일은 관계가 해소된 날입니다. 질문 전체 목록은 사실혼재산분할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0조(시행 2026. 3. 17.), 대법원 96므1434 판결⁠·93므1020 판결⁠·2002스36 결정⁠·96므1397 판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분할의 대상, 2026-09-30 기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2차 출처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