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 같은 통장을 두고도 "누가 얼마나 보탰는가"에 대한 두 사람의 기억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한쪽은 월급을 더 많이 벌었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그동안 살림을 맡고 상대의 일까지 거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에서 몫을 정하는 중심에는 이 기여가 있고, 기여에는 돈을 버는 일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맞벌이, 살림과 돌봄, 상대의 사업을 도운 일이 각각 어떤 기록으로 평가되는지 정리합니다. 몫을 숫자로 정해 주는 표는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법원이 헤아리는 재료
두 사람이 뜻을 모으지 못하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함께 일군 재산의 규모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결정합니다. 신고 없는 부부에게도 이 틀이 빌려 쓰입니다. 조문이 알려 주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판단의 재료이므로, 결국 어떤 재료를 어떤 기록으로 보여 주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이혼 재산분할에 관해 소개하는 고려 사항에는 기여도 말고도 함께 산 기간과 생활 정도, 나이와 직업, 관계가 끝난 원인 같은 사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각자가 날짜와 숫자로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기여이기 때문에, 준비의 중심도 자연스럽게 기여에 놓이게 됩니다.
신고 없는 부부의 기여를 볼 때 따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여는 부부로 함께 산 기간 안의 것이어야 하는데, 이 기간의 시작과 끝이 서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여를 이야기하기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함께 산 기간으로 볼지부터 정리해 두어야, 두 사람의 주장이 같은 기간을 놓고 오가게 됩니다.
맞벌이였다면: 번 돈보다 쓰인 길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의 크기만 비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소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한쪽의 월급은 대출 상환과 저축으로, 다른 쪽의 월급은 식비와 공과금 같은 생활비로 쓰였다면, 저축이 한쪽 명의 통장에만 쌓였더라도 두 소득이 함께 그 재산을 만든 셈입니다.
신고 없는 부부는 생활비를 반씩 나누어 내거나 각자 계좌를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공동 생활비를 어디서 냈는지, 큰 지출을 누가 맡았는지를 보여 주는 이체 내역이 기여를 설명하는 중심 자료가 됩니다. 해마다의 소득 자료와 함께 집세나 관리비,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을 누가 부담했는지 연도별로 정리해 두세요. 두 사람이 생활비 계좌를 하나 두고 매달 일정액을 넣어 왔다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간 대출 상환은 두 사람의 돈이 함께 쓰인 기록이 됩니다. 넣은 금액이 서로 달랐다면 그 차이도 사실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살림과 돌봄도 협력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었던 쪽의 기여도 평가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판례가 부부의 협력에 맞벌이는 물론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한다고 본다고 안내합니다(대법원 93스6 결정). 한쪽이 살림을 맡아 다른 쪽이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 그 사정 자체가 재산 형성에 보탠 몫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가사와 돌봄은 영수증이 남지 않아 기억에만 기대기 쉽습니다. 장보기와 공과금 납부를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결제 기록, 아이나 아픈 가족을 돌본 기간의 병원 기록,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시기별로 묶어 두면 설명에 힘이 생깁니다.
상대의 일을 도왔다면
함께 사는 동안 상대가 운영하는 가게나 사무실 일을 거든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고 매장을 지키거나 장부와 세금 서류를 정리했다면, 그 일은 상대의 사업 재산이 늘어나는 데 직접 힘을 보탠 것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 재산이 상대 명의라는 점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은 나눌 재산의 범위를 다룬 문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때는 일한 기간과 시간, 맡은 업무, 대가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무 일정이 담긴 메신저 대화, 거래처와 주고받은 연락, 매장 운영 기록에 남은 이름처럼 일한 흔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일정한 급여를 받았다면 그 사정도 사실대로 정리해 두어야 평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작은 음식점을 열면서 다른 쪽이 직장을 그만두고 3년 동안 주방과 계산대를 맡았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3년 동안 늘어난 가게의 가치와 대출 상환 내역, 일을 맡은 쪽이 따로 급여를 받았는지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사업을 운영한 쪽도 개업 자금의 출처와 자신이 진 위험을 보여 줄 자료를 낼 수 있으므로, 양쪽의 기록이 나란히 놓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함께 사는 동안 한쪽 소득이 훨씬 많았다면 몫도 그만큼 커지나요?
A. 소득의 차이는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다른 쪽이 생활비와 살림을 맡아 그 소득이 쌓일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소득과 지출을 함께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여를 보여 줄 기록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영수증이 없더라도 날짜가 남는 메시지, 사진,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는 생활 모습처럼 간접적인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일을 먼저 연도별로 적고, 그 기억을 뒷받침할 자료를 하나씩 찾아 붙이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정리
사실혼재산분할에서 기여는 번 돈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돈이 쓰인 길, 살림과 돌봄, 상대의 일을 거든 시간까지 포함해 평가됩니다. 몫을 정하는 표가 없는 만큼 시기별 기록이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다른 질문은 사실혼재산분할 질문 모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시행 2026. 3. 17.),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가사노동·육아도 협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산분할의 대상·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