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종료

사실혼재산분할 - 상대가 세상을 떠나 관계가 끝났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사실혼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여러 해를 함께한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고 나면, 남겨진 사람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집과 예금의 명의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많이 떠올리는 것이 사실혼재산분할이지만, 관계가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판례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그 판례의 내용과 이유, 그리고 살아 있는 동안 관계가 이미 끝났던 경우와 무엇이 다른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읽는 글인 만큼, 지금 확인할 순서를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판례는 사망으로 끝난 관계에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2006. 3. 24.)은 신고 없는 부부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 남은 사람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당사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관계를 해소했다면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 확인하면서, 사망으로 끝난 경우만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유는 법률혼과의 비교에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도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습니다. 재산분할은 살아 있는 두 사람이 관계를 정리할 때의 제도이고, 사망으로 끝난 혼인의 재산 문제는 상속이 맡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신고 없는 부부에게 빌려 오면 사망으로 끝난 관계에는 재산분할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신고 없는 배우자는 법이 정한 상속인도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두 제도 모두에서 비켜서게 됩니다.

살아 있는 동안 관계가 먼저 끝났다면

판례가 막은 것은 '사망으로 끝난' 관계입니다. 관계가 먼저 끝나고 그 뒤에 한쪽이 사망한 경우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스105 결정(2009. 2. 9.)이 그런 예입니다. 함께 살던 한쪽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입원한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의식을 잃은 사람은 회복하지 못한 채 그 뒤 사망했습니다. 원심은 관계가 사망으로 끝났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신고 없는 관계는 한쪽의 의사로도 해소될 수 있고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어지면 해소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관계는 사망 전에 청구인의 의사로 해소되었고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심판 청구 뒤 상대가 사망했으므로 그 상속인들이 절차를 이어받는 수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관계가 언제 끝났는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이 결정은 해소를 주장하며 청구를 낸 뒤 상대가 사망한 사안을 다룬 것입니다. 청구를 내기 전에 상대가 사망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나는지는 이 결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놓고 따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이라는 이름의 조정이 가지는 한계

앞의 2005두15595 판결은 원래 세금 사건이었습니다. 남은 사람이 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예금채권을 넘겨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했고, 남은 사람은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으로 끝난 관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고 본 다음,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따른 이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들과 원만히 뜻을 모으더라도, 문서에 붙인 이름만으로 그 이전의 법적 성격까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남은 사람이 살펴볼 다른 길

재산분할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고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남은 사람의 돈으로 마련한 재산인지, 원래 남은 사람의 소유였던 물건인지를 가려 보아야 합니다. 이는 무엇이 상속재산인지의 문제와 이어집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 등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하는 제도가 있고(민법 제1057조의2), 유족급여처럼 신고 없는 배우자를 유족으로 정한 제도에서는 관계를 확인받는 절차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던 사람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가 고인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남은 사람이 먼저 할 일은 매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와 대출을 누가 갚았는지를 보여 주는 계좌 기록을 모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가능한지는 그 기록이 말해 줍니다. 무엇이 나눌 대상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나눌 재산의 범위를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투병하는 동안 이미 따로 살고 있었다면 사망으로 끝난 것으로 보나요?

A. 떨어져 산 이유가 치료나 간병 때문이었는지, 관계를 끝내려는 뜻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어지면 관계가 해소된다고 보았으므로, 따로 살게 된 경위와 그 무렵 오간 연락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Q. 상속인들이 스스로 재산 일부를 넘겨주겠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A. 받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지만, 그 이전이 법적으로 무엇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서에 어떤 명목으로 적을지 정하기 전에 세무와 법률 측면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사실혼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관계가 끝났을 때 인정되는 청구이며,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관계에는 판례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남은 재산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어지는 질문은 사실혼재산분할 안내 첫 화면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사망으로 끝난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 조정조서 이행과 증여세)⁠·2009. 2. 9.자 2008스105 결정(일방 의사에 의한 해소, 상속인 수계) — 2차 출처 대조(판례 요지 해설 2곳), 민법 제1057조의2(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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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