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

사실혼재산분할 - 조정과 심판은 어느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성 2026-10-26 · 사실혼재산분할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혼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 절차라고 하면 곧바로 법정과 판결을 떠올리기 쉽지만, 재산분할은 '소송'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이름의 절차로 진행되고, 그 앞에 조정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문서는 사건이 어떤 종류로 분류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관계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결과에 불복하는 기간은 얼마인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가정법원이 맡는 '심판' 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을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으로 나누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조문에 적힌 것은 협의이혼⁠·⁠재판상 이혼과 혼인 취소이지만, 신고 없는 부부가 관계를 정리하며 내는 청구 역시 같은 이름의 심판 절차를 밟습니다. 2년 기간을 판단한 대법원 2020스561 결정도 관계가 끝난 뒤 가정법원에 낸 재산분할 심판 청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며, 서면뿐 아니라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말로 청구하는 방법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제36조). 실제로는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정리한 청구서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먼저

마류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대개 상대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제46조). 그리고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 없이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제50조). 상대에게 서류를 보낼 방법이 공시송달밖에 없거나, 조정에 넘겨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이 회부를 생략하는 예외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조정 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일반적인 가사조정과 같으므로, 여기서는 신고 없는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달라지는 점에 집중합니다.

관계가 있었는지부터 다투어질 때

법률상 부부라면 등록부가 혼인을 보여 주지만, 신고 없는 부부의 재산분할에서는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았다는 점이 청구의 전제로 함께 심리됩니다. 상대가 "그저 함께 지냈을 뿐"이라고 다툰다면, 재산 자료보다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관계가 끝나면서 위자료 문제도 함께 생겼다면 병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이 섞여 있더라도 청구의 원인이 같은 사실에서 나왔거나 어느 하나의 결론이 다른 청구의 전제가 될 때는 한 번의 소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의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르면 가사소송사건 쪽 청구 하나에 관할이 있는 가정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데 대한 손해배상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이 조문에 따라 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한 절차로 묶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합쳐진 여러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 하나로 결론을 냅니다(제4항).

심판에서 정할 수 있는 것

가사소송규칙은 재산분할 심판을 하면서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같은 의무의 이행을 함께 명할 수 있게 합니다(제97조). 예를 들어 집은 한쪽이 갖고 다른 쪽에게 정산금을 주라는 내용과 함께, 명의를 넘기는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까지 한 번에 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을 그대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9조 제2항도 재산분할 심판에 준용됩니다(규칙 제98조).

금전 지급처럼 재산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서는 청구의 취지를 넘어 이행을 명할 수 없으므로(규칙 제93조 제2항), 청구서에 무엇을 얼마나 구하는지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도중 상대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제48조의3이 정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법원이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거나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재산을 조회하도록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14일 안에

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은 마류 사건의 심판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제94조 제1항). 기간은 14일이며(법 제43조 제5항),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셉니다(규칙 제94조 제3항). 결과를 받아 든 뒤 생각할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고지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 두세요. 조정으로 마무리할 때 어떤 문서가 남는지는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어디 사는지 모르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A.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대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끝내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와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정리해 두고, 서류를 보낼 방법을 법원에 문의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Q. 조정 기일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A. 가사소송법은 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으로 출석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제7조 제1항).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리

사실혼재산분할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데서 시작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이어지는 마류 사건입니다. 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면 그것이 전제로 심리되고, 위자료와는 병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심판에 대한 불복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다른 질문은 사실혼재산분할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7조⁠·제14조⁠·제36조⁠·제43조⁠·제46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93조⁠·제94조⁠·제97조⁠·제98조(시행 2026. 1. 29.), 민법 제269조 제2항(시행 2026. 3. 17.),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2차 출처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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