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문서

사실혼재산분할 - 합의한 내용은 어떤 문서로 남겨야 하나요?

작성 2026-10-26 · 사실혼재산분할

헤어지는 두 사람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대화로 정할 수 있다면 그보다 나은 길은 드뭅니다. 사실혼재산분할도 합의로 끝낼 수 있고, 법원 절차는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다만 합의를 어떤 문서에 담느냐에 따라,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두 사람이 쓰는 합의서,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 가정법원의 조정조서가 각각 어떤 효력을 갖는지 비교하고 문서에 담을 항목을 정리합니다.

두 사람이 쓰는 합의서

두 사람이 직접 쓰고 서명한 합의서는 계약으로서 서로를 구속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확정된 판결과 법이 정한 몇 가지 문서로 한정하는데(제24조⁠·⁠제56조),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정산금을 주지 않으면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명의를 옮기기로 한 경우도 같습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넘겨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합의서만 있으면 상대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명의가 옮겨집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을 때 혼자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4항).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역시 법원이 관여해 만든 문서, 곧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서 정한 의무를 대상으로 삼으므로(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두 사람만의 합의서는 이 제도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정산금처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라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이런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의 근거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일정한 금액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는 청구에 한정되므로, 부동산 명의를 넘기는 약속에는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집을 갖는 대신 정산금을 1년에 걸쳐 나눠 주기로 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금액과 회차가 정해진 지급 약속이므로 공정증서로 남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의 명의를 옮기는 약속까지 함께 들어 있다면 공정증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정조서로 남기거나 등기 서류를 넘겨받는 때와 돈을 주는 때를 맞물리게 정해 두는 방식이 필요해집니다.

가정법원의 조정조서

가정법원 조정에서 뜻을 모은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면 그때 조정이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민사집행법은 소송상 화해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하므로(제56조 제5호), 조서에 적힌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를 바탕으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 같은 재산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을 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두 사람만의 합의서와 다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 밖에서 이미 대부분 뜻을 모았더라도, 그 내용을 조정 절차에 올려 조서로 남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이라는 청구 기간 안에 법원 절차를 시작해 두는 의미도 함께 생깁니다. 조정과 심판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조정⁠·⁠심판 절차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문서에 담을 항목

어떤 문서를 쓰든, 나중에 해석이 갈리지 않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재산: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표시대로,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로 특정합니다.
  • 정산금: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나누어 준다면 회차별 날짜와 늦어질 때의 처리.
  • 명의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줄 날짜, 등기 비용과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
  • 대출: 남은 대출을 누가 갚을지,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채무자 변경을 어떻게 진행할지.
  • 다른 청구와의 관계: 위자료를 함께 정리하는지, 이 문서로 정한 것 외에 서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지.

마지막 항목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는 순간 나머지 권리를 내려놓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한 문서에 담는다면 각 금액이 어느 명목인지 나눠 적어 두어야 뒤에 오해가 줄어듭니다. 두 청구의 성격 차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비교한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에 공증을 받으면 조정조서와 같은 힘이 생기나요?

A. 공증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금전 지급을 약속하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는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 명의 이전 약속까지 같은 힘을 갖지는 않습니다. 서명이 본인 것임을 확인받는 데 그치는 인증은 집행의 근거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Q. 조정조서에 적은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한쪽이 마음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숫자와 날짜, 다른 청구와의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사실혼재산분할의 합의는 두 사람만의 합의서로도 효력이 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바로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나 조정조서입니다. 지급과 명의 이전을 함께 정한다면 조정조서로 남기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나머지 질문은 사실혼재산분할 질문 목록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제4호⁠·제5호(시행 2026. 2. 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시행 2025. 1. 31.), 가사소송법 제59조⁠·⁠제64조 제1항(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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