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에는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날짜가 몇 개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날짜들의 출발점이 대부분 '관계가 끝난 날'인데, 이 날은 어떤 공문서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관계가 끝난 날을 달력의 첫 칸에 놓고, 그로부터 생기는 기한과 법원 절차가 시작된 뒤의 짧은 기간을 한 장의 표처럼 정리합니다. 각 기한의 근거는 조문과 판례로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달력의 첫 칸: 관계가 끝난 날
2009년의 대법원 2008스105 결정은 신고 없는 관계가 한쪽의 의사만으로도 끝날 수 있고, 함께 사는 생활이 실제로 사라지면 그때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칸에 들어갈 날짜는 서류가 아니라 생활의 변화가 정합니다. 따로 살기 시작한 날, 관계를 마치자는 뜻을 처음 전한 날, 공동 계좌나 관리비 납부가 끊긴 달처럼 흔적이 남는 날짜를 나란히 적고, 가장 이른 날을 첫 칸에 두면 계산이 어긋날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 날짜는 기한의 출발점이면서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일이기도 합니다. 2023년 7월 대법원 판결(2017므11856, 11863)에 따르면, 신고 없는 부부가 헤어지며 재산을 나눌 때 어떤 재산을 얼마로 볼지는 관계가 끝난 그날의 상태로 정합니다. 그러니 첫 칸 옆에는 그 무렵의 예금 잔액 화면, 대출 잔액 확인서, 부동산 시세 자료를 함께 붙여 두면 나중에 평가를 두고 다툴 때 바탕이 됩니다.
한눈에 보는 기한 표
| 칸 | 출발점 | 기간 | 근거 |
|---|---|---|---|
| 재산분할 청구 | 관계가 해소된 때 |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조정 신청으로 시작 가능)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유추, 대법원 2020스561 |
| 위자료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3년 / 10년 | 민법 제766조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 결정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2주일 | 민사조정법 제34조 |
| 재산분할 심판에 대한 불복 | 심판을 고지받은 날 | 14일 안에 즉시항고 | 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94조 |
| 위자료 판결에 대한 불복 |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 | 14일 안에 항소 | 가사소송법 제19조 |
2년 칸: 가장 먼저 챙길 기한
표에서 가장 먼저 챙길 칸은 재산분할입니다. 대법원 2020스561 결정은 사실혼재산분할 청구에도 이혼 재산분할의 2년 기간을 적용하면서,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자 기간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보았습니다.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이 지나 낸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에게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는 것으로는 이 칸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달력에서는 끝나는 날부터 거꾸로 세어 신청서를 낼 날을 먼저 정하고, 그 날까지 자료를 모으는 일정을 잡는 방식이 쓸모 있습니다. 가사조정에 준용되는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더라도 소는 조정을 신청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므로(가사소송법 제49조), 기간 안에 찍힌 조정 신청 접수일이 이 칸을 지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2년의 근거와 의미는 청구 기한을 다룬 문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칸은 따로 계산합니다
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깨뜨린 데 대한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어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는 두 갈래로 흐릅니다. 하나는 손해와 그 손해를 끼친 사람을 알게 된 때에서 시작하는 3년, 다른 하나는 행위가 있었던 때에서 시작하는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이 칸은 재산분할 칸과 출발점의 이름부터 다르므로 같은 날로 뭉뚱그려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는 위자료 칸이 더 늦게 끝나기 때문에, 재산분할 칸을 먼저 지키는 쪽으로 일정을 짜야 합니다. 왜 두 청구의 기한이 이렇게 다르게 흐르는지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비교에서 설명했습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의 짧은 칸들
법원 절차가 시작되면 기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 조서 정본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2주일이 이의 기간이 되고, 그사이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재산분할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심판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14일이 기한이고(가사소송규칙 제94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위자료처럼 판결로 끝나는 사건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이 칸들은 길어야 두 주입니다.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받은 날을 바로 달력에 적는 습관이 이 짧은 칸들을 지켜 줍니다. 받은 서류의 이름과 날짜를 한 줄로 적어 두기만 해도, 어느 칸이 언제 닫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계가 끝난 날을 하루 이틀 늦게 잡으면 큰 차이가 있나요?
A. 2년이 끝나는 날 근처에서는 하루 차이로 청구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날 가운데 가장 이른 날을 출발점으로 삼고, 끝나는 날보다 충분히 앞서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위자료 소송을 먼저 냈다면 재산분할 2년 칸은 멈추나요?
A. 재산분할 기간은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어서, 다른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멈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면 처음부터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정리
사실혼재산분할의 달력은 관계가 끝난 날 한 칸에서 시작해 재산분할 2년, 위자료 3년과 10년, 그리고 절차 안의 2주일과 14일로 이어집니다. 출발점의 이름이 서로 다르니 칸마다 따로 적고, 가장 먼저 닫히는 재산분할 칸부터 챙기세요. 질문별 설명은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6조·제839조의2 제3항(시행 2026. 3. 17.), 민사조정법 제34조·제36조 제1항(시행 2020. 3. 5.), 가사소송법 제19조·제43조·제49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94조(시행 2026. 1. 29.),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 2차 출처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