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기한

사실혼재산분할 - 헤어진 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 2026-10-26 · 사실혼재산분할

신고 없이 살던 관계는 끝날 때 아무 서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뒤 마음을 추스르느라 시간을 보내다가, 재산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에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은 성격상 늘리거나 멈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그 기간의 근거와 성격, 출발점, 기간을 지키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2년의 근거: 이혼 조문을 빌려 쓴 대법원 결정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권리에 시한을 둔 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으로, 이혼한 날을 출발점으로 2년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조문 역시 이혼한 부부를 기준으로 쓰여 있지만, 대법원 2020스561 결정(2022. 6. 30.)은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기간을 신고 없는 부부의 청구에도 적용했습니다. 그 사건의 원심은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이 지난 뒤 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정하지 않고 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럴 때는 2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혼신고조차 하지 않는 신고 없는 부부는 재산 문제를 미뤄 둔 채 헤어지는 일이 더 흔하므로, 이 안내를 더 무겁게 읽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의미

같은 결정은 이 2년이 제척기간이며,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 말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1.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메시지로 나눠 달라고 요구한 것만으로는 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습니다.
  2. 두 사람이 협의를 이어 가는 동안에도 기간은 흘러갑니다. 상대가 "곧 정리해 주겠다"고 답했다는 사정이 기간을 늦추지 않습니다.

위자료처럼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청구는 청구⁠·압류⁠·승인 같은 사유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지만(민법 제168조), 재산분할 기간은 이런 방식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기간이 지난 뒤 낸 청구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따져 보기도 전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가 바로 이 남은 기간입니다. 두 청구의 기한 차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비교한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출발점은 관계가 끝난 때

기간은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셉니다. 신고 없는 관계는 두 사람의 합의나 한쪽의 통보로 끝날 수 있고, 대법원 2008스105 결정은 한쪽이 관계를 깨뜨려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관계가 해소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처럼 공적인 날짜가 없으므로, 끝난 때는 생활의 변화로 가려집니다.

이 날짜를 넉넉하게 늦춰 잡고 계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원이 상대가 말하는 더 이른 날을 끝난 때로 본다면, 스스로 셈한 마감일보다 앞서 청구할 길이 닫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두고 이견이 생길 만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한 날짜 가운데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지키는 방법

기간을 지키는 방법은 가정법원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심판에 앞서 조정을 거치는 사건이어서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9조), 기간 안에 낸 조정 신청의 접수일이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접수 증명은 따로 보관해 두세요.

예를 들어 관계가 끝나고 1년 8개월쯤 지났는데 상대가 "다음 달에 이야기하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남은 넉 달 안에 대화가 마무리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부터 접수해 절차 안으로 대화를 옮기는 것이 기간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어느 법원에 어떻게 내는지는 조정⁠·⁠심판 절차를 다룬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청구해 두는 것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8스105 결정은 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한 뒤 상대가 사망한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절차를 이어받도록 했습니다. 청구를 미루는 사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간이 끝나 갈 때가 아니라 관계가 끝난 뒤 처음 몇 달 안에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년이 지난 뒤 상대가 스스로 나눠 주겠다고 하면 받을 수 없나요?

A.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길은 닫히지만, 상대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주고받는 재산이 법적으로 무엇으로 평가되는지는 세금 문제와 함께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관계가 끝난 날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억보다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을 옮긴 날, 임대차 계약이나 공과금 명의를 바꾼 날처럼 공적인 기록에 남은 날짜를 먼저 찾고, 그 가운데 가장 이른 날부터 2년을 세어 여유 있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사실혼재산분할은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끝난 때를 보수적으로 잡고, 기간 안에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해 두세요. 다른 질문은 사실혼재산분할 안내 첫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68조⁠·제839조의2 제3항(시행 2026. 3. 17.),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시행 2020. 3. 5.), 가사소송법 제49조(시행 2026. 1. 1.),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사실혼 유추적용⁠·⁠2년 제척기간⁠·⁠출소기간)⁠·2009. 2. 9.자 2008스105 결정(해소의 의미) — 2차 출처 대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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