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을 설명하는 글은 대개 판례와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이 글은 순서에 초점을 맞춰,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다 헤어진 뒤 한쪽 명의의 집이 남았을 때 무엇을 어떤 차례로 확인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전제하지 않고, 단계마다 준비할 자료와 기한에 집중합니다.
한쪽 명의 집이 남는 흔한 구조
사실혼 관계에서 집을 마련할 때는 대출 조건이나 청약 자격 때문에 한 사람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계약금은 함께 살기 전부터 한쪽이 모아 둔 돈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명의자 이름의 대출로 치른 뒤, 함께 사는 동안 대출 원리금을 누가 갚았는지와 생활비·관리비를 누가 부담했는지가 사람마다 다르게 섞이는 구조입니다.
관계가 끝나면 등기부에는 한 사람의 이름만 남지만, 그 집이 어떻게 마련되고 유지되었는지는 등기부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의 준비는 이 차이를 자료로 메우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첫 단계: 끝난 날을 정하고 남은 기간을 셉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관계가 끝난 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날짜는 나눌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일이자 청구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계를 끝내자는 메시지를 받은 날과 한쪽이 실제로 짐을 옮긴 날이 다를 때는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고,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넉넉하게 잡았다가 나중에 더 이른 날이 끝난 날로 인정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2년의 의미와 계산 방식은 청구 기한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둘째 단계: 집의 이력을 시기별로 나눕니다
다음은 집이 어떻게 마련되고 유지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늘어놓는 일입니다. 자료는 아래처럼 세 덩어리로 나누면 정리가 쉽습니다.
- 함께 살기 전의 돈: 계약금처럼 관계 이전의 예금에서 나온 부분. 원칙적으로 그 돈을 낸 사람의 고유한 재산에서 나온 부분으로 봅니다.
- 함께 사는 동안의 상환: 누구 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이 나갔는지와, 같은 기간 다른 쪽이 부담한 생활비와 관리비.
- 그 밖의 기여: 상대방의 사업이나 가게 일을 도운 것, 집수리 비용을 누가 냈는지.
등기부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은 이 정리의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명의보다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이루고 지켜 온 과정을 보기 때문입니다. 명의자 역시 계약금의 출처와 생활비 부담을 보여 줄 자료를 내놓을 수 있고, 양쪽의 자료가 나란히 놓일 때 판단이 공정해집니다. 맞벌이·가사·사업 조력이 어떻게 저울에 올라가는지는 기여 평가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셋째 단계: 대화가 멈추면 조정을 신청합니다
명의자가 집이 자기 이름이니 나눌 것이 없다는 입장을 지키면, 남은 기간을 확인한 뒤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는 길을 생각합니다.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심판 전에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을 신청한 날짜는 기간 안에 절차를 시작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관계를 끝낸 방식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지도 이 무렵 정합니다. 위자료는 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깨뜨렸는지를 따지는 별개의 청구라 필요한 자료와 쟁점이 다릅니다. 재산 문제를 중심에 두고, 위자료는 그 사유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로 점검한 뒤 정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면 한 절차로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넷째 단계: 조서의 문장을 다듬습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숫자를 맞춰 갑니다. 명의자가 집을 계속 갖고, 다른 쪽이 함께 사는 동안 갚은 대출과 그 밖의 기여를 고려한 정산금을 받는 방식이 자주 논의됩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정산금의 지급일과 방법, 나누어 준다면 회차별 날짜, 집을 비워 줄 날짜, 이 조정으로 정한 것 외에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까지 하나하나 조서에 담아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명한 뒤에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가 사망으로 끝난 경우
관계가 헤어짐이 아니라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판례는 남은 사람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재산분할이 아닌 다른 길, 예를 들어 상대 명의 재산 가운데 실제로 자기 돈으로 마련한 부분이 있는지부터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산 기간이 같더라도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가 길을 가른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한쪽이 냈다면 그 금액은 그대로 그 사람 몫으로 빠지나요?
A. 함께 살기 전의 돈에서 나온 부분은 그 사람의 고유한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그 뒤 함께 갚은 대출과 관리에 들어간 기여가 함께 평가되므로 계산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기별 자료를 나눠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A.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심판 절차로 이어지고, 조정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와 쟁점은 그 뒤 절차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기보다 판단하는 주체가 바뀐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정리
사실혼재산분할에서 되풀이되는 순서는 네 가지입니다. 끝난 날과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재산의 이력을 시기별로 나누고, 대화가 멈추면 기간 안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서의 문장을 구체적으로 다듬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춰 질문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면 질문별 안내 첫 화면을 이용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9조의2(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14조·제46조·제50조·제59조·제64조(시행 2026. 1. 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2차 출처 대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산분할의 대상, 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