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근거

사실혼재산분할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사실혼재산분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 해를 부부로 살아온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 "등록부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재산도 각자 명의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듭니다. 민법의 재산분할 조문이 이혼한 부부를 기준으로 쓰여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혼재산분할은 대법원 판례가 오래전부터 인정해 온 청구이고, 그 근거를 알아 두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함께 보입니다.

이 문서는 신고 없는 부부에게 재산분할 청구가 열려 있는 이유, 그 근거가 어디까지 미치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조문에는 없지만 판례가 열어 둔 길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3조는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합니다. 어느 조문에도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진 경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운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94므1379, 1386 판결(1995. 3. 10.)에서 부부로 사는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이루고 그 유지와 증식에 힘을 보탰다면, 관계가 끝날 때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 판결을 들어, 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므로 관계가 해소되면 법률혼 부부가 이혼할 때처럼 청산을 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 뒤의 판례는 이유를 더 분명히 했습니다. 2022년 6월에 나온 대법원 2020스561 결정은 재산분할 규정이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가지며, 그 바탕이 혼인신고가 아니라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라는 형식보다 함께 살며 재산을 일군 실질을 본다는 뜻입니다.

'유추적용'이 의미하는 것

유추적용은 비슷한 상황을 위해 마련된 조문을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혼 때의 재산분할에서 쓰이는 틀, 곧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함께 만든 재산의 규모와 여러 사정을 살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정한다는 기준(제839조의2 제2항)이 신고 없는 부부에게도 쓰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같은 조문에서 빌려 옵니다. 이 부분은 해소일부터 2년의 기한을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빌려 올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상속처럼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신고 없는 부부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까닭은 이 제도가 신고가 아니라 공동생활의 청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디서 멈추는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관계를 끝낸 책임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가리는 절차라기보다 함께 모은 것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관계가 끝난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93스6 결정(1993. 5. 11.)을 소개하고,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의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96므530 판결을 함께 듭니다. 누가 먼저 떠났는지, 어느 쪽 잘못이 더 큰지는 주로 위자료에서 다투어지는 문제이고, 사실혼재산분할에서 몫을 정하는 출발점은 각자의 기여입니다. 두 청구가 어떻게 다른지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비교한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청구가 막히거나 어려워지는 경우

판례가 길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이었다는 점, 곧 서로 부부로 살 뜻이 있었고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로 평가되면 재산분할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또 어느 한쪽의 이전 혼인이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대법원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재산분할 청구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94므1638 등).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 역시 판례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어서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고 없는 관계는 이혼신고 같은 절차 없이 끝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재산 정리까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도 관계를 끝내는 데는 형식이 따로 없더라도 재산을 나누거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면 법원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이 판례로 열려 있다는 것은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고, 그 권리를 실제로 쓰려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5년 넘게 한집에서 살림을 합쳐 왔지만 양가에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고 생활비도 각자 냈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재산보다 관계의 성격이 먼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산 목록을 만들기 전에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았다는 점을 보여 줄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함께 산 기간이 짧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판례는 함께 산 기간의 길이를 청구의 요건으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으면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 적거나 기여를 보여 줄 기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 늘어난 재산과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가 분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신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하는 길이 있으며, 그 절차 안에서 관계의 실체와 각자의 기여를 함께 보여 주게 됩니다.

정리

신고 없는 부부도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생활공동체의 실질을 본 대법원 판례이며, 그래서 관계의 실체와 기한, 관계가 끝난 방식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의 나머지 질문은 질문별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시행 2026. 3. 1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1993. 5. 11.자 93스6 결정⁠·⁠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자녀문제⁠·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2026-09-30 기준),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2차 출처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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